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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 소장이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견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하여,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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