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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의 신체등에 대한 검사는 누가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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