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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및 제83조 제4항에 따라 군의관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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