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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의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이 숨을 만한 지역의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도주자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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