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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 이하 불법자금거래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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