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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이 집행을 정지한 경우 징벌기간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nswer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라 징벌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 집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재개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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