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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 무엇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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