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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이 군수용자에게 서신수수 제한 같은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9호의 전화통화 제한, 같은 조 제11호의 서신수수 제한 또는 같은 조 제12호의 접견 제한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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