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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합니다.1. 동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동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함)에 대한 순회점검2. 동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3. 동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 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4. 동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5.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6. 동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7. 그 밖에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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