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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의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1. 동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3. 판결문 등본4. 형 집행지휘서 등본6. 범죄경력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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