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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의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 환송하여야 합니까?
Answer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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