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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도소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무엇일까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합니다.1. 동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2. 동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3.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4. 동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5. 그 밖에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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