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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보안관찰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합니다.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보안관찰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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