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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교도소등의 장은 이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죄를 범한 때2. 사망한 때3. 도주한 때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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