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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교도소등의 장은 어떤 사항들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2. 출소일 및 출소사유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4. 행장의 양부5. 건강상태6. 사상전향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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