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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보안관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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