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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1. 죄를 범한 때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5. 사망한 때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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