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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전에, 교도소등의 장은 어떤 사항들을 기재한 통고서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2. 출소예정일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4.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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