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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어떤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죄를 범한 때2. 사망한 때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5. 국외여행을 할 때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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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어떤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