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어떤 사항들을 작성하여 교도소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 이하 교도소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원적ㆍ본적ㆍ주거, 즉 실제로 생활하는 거처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2. 가족 및 교우관계3. 입소전의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4. 학력ㆍ경력5. 종교 및 가입한 단체6. 병역관계7. 출소예정일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11. 보안관찰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