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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보안관찰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외여행관계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4.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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