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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떤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보안관찰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1. 삭제 2.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4.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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