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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1. 주거지의 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반의 장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3. 보안관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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