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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이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죄를 범한 때2. 사망한 때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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