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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합니까?

Answer

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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