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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 이전, 국내여행, 국외여행의 구분에 따라 어떠한 관련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거지 이전의 경우가. 이전예정지나. 이전예정일다. 이전사유라. 기타 필요한 사항2. 국외여행의 경우가. 여행대상국나. 여행목적다. 여행기간라. 동행자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바. 기타 필요한 사항3. 국내여행의 경우가. 여행목적지나. 여행목적다. 여행기간라. 동행자마.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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