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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엇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거지 리ㆍ통ㆍ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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