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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합니까?

Answer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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