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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 통보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민등록번호다. 주거라. 연락처마. 보호관찰 종료일바. 병명 및 치료 이력2.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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