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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소의 적법성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신속한 사업추진, 주거안정 등을 고려할 때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므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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