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2. 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