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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1.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2. 자립ㆍ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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