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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르면,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속성, 성능 및 제조방법 등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포함하며,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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