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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어떤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민등록번호다. 직업라. 주거마. 죄명, 형명 및 형기바.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사. 병명 및 치료 이력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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