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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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