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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대상자는 몇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철소에 출석하여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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