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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응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3.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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