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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안되는 때는 어느 경우 인가요?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안됩니다.1.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2.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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