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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따라야 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따라야 합니다.1.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5. 구인장의 유효기간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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