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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보호를 위해 어떤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용기간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3. 직업경력 및 학력4. 생활환경5. 성장과정6. 심리적 특성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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