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1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에 따른 사무(소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한정합니다)1의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1의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1의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신청에 관한 사무3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4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10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10의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11.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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