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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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