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Answer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는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6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영치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송금합니다. 다만, 소액의 금전 또는 당일 호송을 마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습니다.2.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호송 중에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때에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합니다.3. 영치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합니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영치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할 수 있습니다.4. 송치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