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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어떤 기관의 임ㆍ직원이 포함됩니까?
Answe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합니다.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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