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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허업의 허가 등이 금지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관허업의 허가 등이 금지되는 범위는 특정한 사업, 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승인 및 특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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