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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교정청장이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2.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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