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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제2조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2. 한국방송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임원.근거 법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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