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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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