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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위한 규정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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