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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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